재계, ‘원샷법' 국회 통과에 일제히 '환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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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조선·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수혜입을 듯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고도화 달성 가능해져

중견기업도 대형화 전문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국회,

(서울=포커스뉴스)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계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던 선제적 사업재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저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계에 원샷법이 경제회복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부실이 심화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업황이 나은 자동차, 전자, 건설 등의 업종은 의 추격을 받고 있다.

원샷법의 국회 통과로 경영난에 빠진 대기업들이 사업을 매각할 적정한 시점을 놓쳐 부실이 심화되는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그룹은 최근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해운업황 등으로 인해 기존 자구안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지난 2일 확정한 바 있다. 시간을 놓친 구조조정 때문에 기업의 부실을 막겠다는 게 원샷법 본연의 목적이기도 하다.

대기업에게는 원샷법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미리 돕는 목적인만큼 기업의 선제적인 체질개선과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를 인수해 대형화, 전문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재계는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세계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었다.

특히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사업재편을 포기해 왔는데 원샷법이 통과돼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원샷법 통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 기간이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주회사의 종손회사 지분율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된다. 원샷법에는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나 금융 지원 등 근거에 담고 있다.



원샷법 통과로 기업들은 한계업종을 빠르게 정리하고 주력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원샷법으로 재계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사들은 지난해부터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삼성그룹은 방산사업과 화학사업을 각각 한화와 롯데에 매각했다.

삼성그룹은 전자, 바이오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고 매각된 업체들은 한화그룹과 롯데그룹의 핵심전략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재계의 사업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공세, 공급 과잉에 직면한 철강·화학·조선 등 기존 주력 업종의 사업재편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초당적인 결정에 따른 원샷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기업들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가결되고 있다. 2016.02.04 박철중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조종원 기자2015.11.01 장영일 기자이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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