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에 구속영장 신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2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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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A씨 도운 브로커 등 파악에 중점
△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서울=포커스뉴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쯤 인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에서 도쿄로 향하는 여객기를 탑승할 예정이었던 A씨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탈출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A씨는 도주 후 대구 달성구 현풍면에서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인 B씨의 집에서 지내다가 5일 만인 지난 3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출입국관리소는 같은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B씨도 긴급체포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출입국관리소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인천공항 관계자나 밀입국 브로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항=포커스뉴스)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가 발견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1일 오후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인천공항 입국장 화장실에서 경찰병력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6.02.0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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