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교수, 정치활동 이유 '정직' 지나치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1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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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총선출마 선언' 유종일 교수 정직 부당…'직장이탈'은 인정

대법원 "정치적 견해 밝히더라도 기관 공식입장으로 오해 소지 없다"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국책연구기관 교수가 대외활동을 허락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했더라도 정직처분을 내린 결정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종일(58)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휴가를 신청한 뒤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후보 지원 차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다.

유 교수의 징계 근거가 된 전체 정치활동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신문 기고, 라디오 인터뷰, 토론회 출연 등을 포함해 총 38회에 이르렀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에게 '학교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대외활동을 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출마선언을 휴가 중에 한 점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감형했지만 유 교수는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유 교수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 대상이 아니다”고 유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KDI는 국가정책연구 업무를 담당해 국가 현안에 의견을 밝힐 경우 KDI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유 교수의 정치활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 직함을 밝히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더라도 KDI 대표 직함을 쓰거나 공식입장임을 표명하지 않는 한 KDI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유 교수가 대구 남구의 선거사무소에서 ‘구구팔팔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것은 학교 복무규정상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KDI 대외활동 요강은 '연구원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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