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0개 지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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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이화여대·인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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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1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3년 2월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다.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됐다.

관계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선정단은 지난 1월 1차 서류와 2차 현장실사, 최종심사 등을 거쳐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인력,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다.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화면.<사진출처=문화예술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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