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직후 "절대 결백" 항소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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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총리, 1심서 유죄 |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금품수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총리는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토씨하나 빠트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는데 나는 절대로 결백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내용과 성 전 회장 관계자 등 진술에 따라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사이 만남이 있었고 금품수수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평소 명예를 중시하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허위진술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관계자들의 진술도 두 사람 사이 만남이 있었고 금품 전달도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 직후 주장한 바와 같이 성 전 회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녹취 등 증거가 이 전 총리를 음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김기춘(76)·허태열(7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실세 8명의 이름과 불법정치자금으로 보이는 액수의 숫자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인사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성완종 리스트’에는 담겼지만 기소되지 않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검찰은 단 2명만 기소해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등을 선고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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