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우리집 대출 어쩌나'…기업銀 대출 변제 보험 '눈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07: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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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메트라이프生 '(무)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 판매

사망이나 암 진단시 보험사가 대출금 지급

은행 "대출 리스크 헷지 가능해" 환영

(서울=포커스뉴스) 가계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부풀어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 연체에 대한 리스크 헷지(Hedge)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암 진단 등을 받아 은행 대출을 연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출 미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상품이 선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기업은행과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은행 대출자가 일정 보험료를 내면 사망하거나 암 진단시 보험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무)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의 일종으로 대출 창구 상담 직원과 보험설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험의 경우 저신용등급의 경우에는 신규 대출 즉시 가입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꺽기(대출 시 다른 예적금 상품을 함께 파는 행위)'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품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나오는 보험금이 대출기관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 대출이 1000만원 있는 차주가 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기간 내 사망할 경우 1000만원(사망보험금)이 기업은행에게 지급돼, 대출이 갚아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은 만료된다.

또 다른 하나는 대출금 변제와 연관된 만큼 최대 보장금도 대출금액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사망보장형(1종)으로 가입할 경우 보장금이 1000만~10억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 대출자나 10억원 이상 대출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암 진단형(2종)의 경우 1000만~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기간도 대출기간과 연동된다. 이 보험의 경우 대출기간 내에서 최대 15년까지 1년단위로 보험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40세 남자가 사망보장형 보험금 1억원에 가입할 경우(10년 납, 10년 만기) 월 보험료는 2만1000원이며, 암 진단형 보험금 5000만원에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는 2만7000원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에 더해 많지 않은 보험료를 내도록 설계된 구조라 소비자 편익이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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