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모기지신용보증' 통해 LTV한도까지 대출 가능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4 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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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시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대출산정금액에서 차감돼 LTV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없었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월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 적용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2015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 1000만가구, 단독주택 400만가구 정도다.

보증료 납부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 3200만원 이용 시 연 기준 보증료 3만2000원이며, 아파트 외 주택은 2배인 6만4000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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