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변사사건’ 父…“기도하면 살 줄 알았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3 2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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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입감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이동
△ 여중생 딸 시신 방치한 아버지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부천시에서 여중생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딸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부모 모두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집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진술의 진위와 신빙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씨와 백씨는 이날 오후 8시 28분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왔다.

먼저 나온 이씨는 검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카키색 겉옷을 입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 준비된 경찰차량에 올라탔다.

뒤이어 나온 백씨 또한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을 지나쳐 경찰차량으로 이동했다.


독일 유학파에 자신의 책까지 낸 목사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쯤부터 낮 12시쯤까지 5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랫대로 여중생 딸인 이모(14)양을 폭행해 숨진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둔 채 11개월여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 등은 가출한 딸이 돌아오자 가출이유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자신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해놓고도 2주일이 지나 경찰에 가출신고까지 접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전처가 유방암으로 숨지자 이씨는 큰아들(19)과 딸 2명을 데리고 2009년 백씨와 재혼했다.

이후 큰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때 가출해 따로 살고 둘째 딸은 지인집에 머물렀다.

숨진 셋째딸은 계모 백씨의 여동생(새이모) 집에서 살게 돼 2012년부터 이씨는 백씨와 단둘이 살았다.

셋째딸을 새이모 집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 이씨는 “재혼 후 같이 살다가 백씨와 갈등을 빚어 나이는 다르지만 딸이 있는 새이모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낫겠다 싶어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이모 집에 머무르던 이양은 지난해 3월 15일쯤 가출을 감행했다.

이양은 가출 하루 뒤인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고 선생님은 이양을 부모에게 넘겼다.

이씨 등은 이후 이양에게 가출이유 등을 물으며 5시간 가량 폭행했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이양을 이불로 덮어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방향제 등도 뿌렸다.

또 이씨는 이미 숨진 이양에 대해 지난해 3월 31일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가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양이 다니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을 면담하고 전국 보호시설과 PC방, 사우나 등을 탐문했다.

또 전산 수배,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대상자 검색, 고용보험 내역 확인,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지만 이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이양의 친구 A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3번째 면담인 지난달 18일 A양으로부터 “지난해 3월 15일 가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자국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제 많이 맞았다”는 진술을 듣고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A양은 앞서 진행된 2차례 면담에서 이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구 A양과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양과 함께 머물렀던 새이모 B(39)씨도 3일 오전 11시쯤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와 추가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천=포커스뉴스)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은 목사 A씨(47)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2016.02.03 김흥구 기자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은 계모 백모(40)씨가 3일 오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를 나와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6.02.0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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