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 경찰 속이려다 덜미, 일당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3 14:52:12
  • -
  • +
  • 인쇄
환전상에게 환전대금을 계좌로 보내고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지급정지 요청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외 환전상에게 돈을 보내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원을 환급받은 혐의(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총책 한모(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인모(32)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사이인 한씨 등은 지난해 9월 필리핀 환전상을 통해 4500만원을 현지 통화로 환전하고 환전상에게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이라고 속여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보이스피싱 피해자구제제도인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 환전상을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한국인 '무등록 환전상'들을 만나 외환거래 합의를 성사시켰다.

필리핀에 있던 김씨와 이씨는 무등록 환전상에게 접근해 그 자리에서 한화를 계좌이체해준다고 접근했다. 이후 현지 페소화로 4500만원을 받았다.

한씨는 한국에 있던 문모(38)씨, 이모(31)씨 등에게 "여행 중에 여자를 만났다 잘못돼 경찰서에 와 있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문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환전상에게 돈을 입금하고 다음날 경찰과 은행에 찾아가 문자 등을 보여주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 후 금융감독원에 피해금액 환급을 신청해 4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라고 신고한 김씨가 직업이 일정치 않음에도 단시간에 수천만원을 입금한 점과 외국에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을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경찰은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한씨가 필리핀을 왔다갔다하며 환전중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만들어낸 범행"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가장한 신종 사기수법"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