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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의 이행판결을 근거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가 달라진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줘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양수 여부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외의 다른 제출서류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양수인 간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의사는 그 확정 판결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제출받아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 외형을 제거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소관 행정청의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실제로 양수인에게는 양도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명의 변경해 교부되는 것이 아니다”며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이 새로 교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자동차관리사업장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 제출로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한 지자체에서 사업장명의변경 절차는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서류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제출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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