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류병운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출제한 시험문제에서 "Roh(노)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나빠져 고통받았다" 등 내용을 담아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게으름뱅이 대중'(Dae-jung Deadbeat) 등 표현을 쓰기도 했다.
당시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류 교수는 조롱의 대상과 정치적 색깔이 섞인 다수의 지문을 출제했다"며 "단순한 회피와 해명이 아닌 즉각적이고 진실한 사과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지난해 6월 11일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뜻이 담긴 시험문제를 출제한 류병운 교수에게 "진실한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출처=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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