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에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고용허가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시간대를 예약한 후 예약증을 출력해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방문예약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다만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다”며 “올해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되면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3.5%에서 올해 말 기준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