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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서 거짓말로 인적‧물적 비용의 낭비가 생겼고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재판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씨의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만인 같은 해 10월 한씨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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