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권영국…증인 "헌재 선고 이후 고성 질렀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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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자료, 증거능력 부여 두고 양측 설전(舌戰)
△ 담담한 표정의 권영국 변호사

(서울=포커스뉴스) “권영국 변호사의 발언은 헌재 선고가 끝난 시점이 이뤄졌고 실제 재판업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권영국(53) 변호사의 재판에 이재화(52) 민변 부위원장이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일 법정소란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위원장은 “당시 소송대리인 신분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낭독이 끝나고 서류를 챙기는 시점에서 발언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이후에 이뤄진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일은 통진당 해산 선고를 위해 잡힌 ‘특별기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심리나 선고는 없었고 재판업무에 아무런 지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소장은 이 같은 소란에도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면서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다’ 등 발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양측은 권 변호사의 발언시점이 선고 종결 전인지, 후인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 측은 지난 4월 한 언론사가 생중계한 선고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보도 영상에 비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찾아 재판장에게 보이는 등 권 변호사의 행동거지를 일일이 지적하며 “재판관이 모두 배석하고 있었고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다는 발언이 피고인에 의해 두 차례나 정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인이 아니라 법조인은 더 법정을 존중해야 하는데 (헌재소장이) 퇴정하지도 않은 상황, 법적 선고를 마치지도 않은 상황 등에서 소동을 벌인 것은 양형에 있어 엄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은 개별사건 심리가 아닌 병합재판이었다.

권 변호사는 법정소란 혐의 말고도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식 행진과정에서 경찰 차벽 등에 가로막혀 행진할 수 없게 되자 종로2가 등 차로를 점거한 혐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외려 욕설을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의 채증자료 증거 동의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 변호사 측은 해당 영상이 원본이 아니고 ‘해시값’ 등 원본과 복사본이 동일하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시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변호인은 “채증 영상은 카메라로 촬영된 후 경찰 웹하드에 올라갔고 이 법정에는 CD로 제출됐다”면서 “원본이 아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판사도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사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한 촬영이 없는 증거에 그 능력을 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증거채택을 보류한다”면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찰에서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기관에서 촬영·보관한 채증영상 모두에 원본과 그 해시값을 보관해야 한다면 집회시위 현장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비슷한 수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제출된 CD영상 자체에 누군가 손을 댔다거나 그러한 흔적도 없는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원본을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3월 1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해산이 결정되자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고 고성을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8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 관련 기소사건 선고공판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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