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아이 굶거나 모두 영양실조 걸리는 상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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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좌담회

(서울=포커스뉴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정 문제에는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대란 긴급진단,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는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보육과 교육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누리과정에 포함된 교육과정 내용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도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기존에 주장하는 '중앙정부 책임'의 무상보육에 누리과정이 도입됐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의 영역이 돼 그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식구가 늘었는데 부모의 수입은 일정해 한 아이가 굶거나 모두가 영양실조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육대란의 현상황을 빗대어 표현했다.


김 교수는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별도 증액 없어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교육재정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 1명당 교사와 학교 환경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학생수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현재 교육환경에 부합하지 않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부가 교부금율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교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부금(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곳에 투입되는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액수나 비율이 과다할 경우 중앙정부로서도 부담을 갖게 된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부금이다.

이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34조 3항이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법 시행령 23조 1항이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가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해 재정부담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법적인 근거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아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은 공공성의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은 적은데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일종의 관리 실패"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보육대란은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을 드러낸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비판했다.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보육대란 긴급진단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6.02.02 신성아 기자 sungah@focus.co.kr교욱과정 변화 내용. <자료제공=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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