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다락 층고 최대 3m 허용 건축법 개정안 발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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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층고 7m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 높이도 높여야

(서울=포커스뉴스) 지식산업센터의 다락 층고(層高)를 3m까지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다락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m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최고 층고 1.8m를 지식산업센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락의 층고를 3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규제완화를 위해 입주기업 간담회, 지자체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실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유치, 고용창출, 세수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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