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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쿠팡의 로켓배송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일 CJ 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제기한 로켓배송 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물류협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로켓배송을 금지해 달라”며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른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정식 소송을 통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사들과 쿠팡과의 관계와 영업 행태, 택배사가 주장하는 손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 행위나 영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보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해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단을 정식 소송으로 미룬 만큼 물류협회 측은 향후 법정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당장 결론을 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진 않은 것 같다”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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