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가인권위, 정부지침 위법성 조사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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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강행 인한 노동권 침해 여부 신속히 조사해야"
△ 양대노총 "국가인권위, 정부지침 위법성 조사하라"

(서울=포커스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2대 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 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 101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대 지침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일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수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미"라며 "양대노총은 정부의 2대 행정지침 폐기 서명운동과 불복종 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의 2대지침이 공공부문에는 성과연봉제로 작동한다"며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평가 결과가 낮은 노동자에 대해 쉬운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와 임금을 연결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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