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공항서 강제출국 예정 외국인 2명 도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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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남성 1명 석달째 못 잡아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출국 예정이던 외국인 2명이 호송 과정 중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중 한 명을 붙잡아 재차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의 신병은 석달째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던 베트남 국적 남성 A씨와 우즈베키스탄 남성 B씨가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호송버스를 갈아타다 도주한 사실이 있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들을 태운 충북 청주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의 버스가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머무는 시점에서 벌어졌다.

청주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외국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여수 보호소 소속 버스로 갈아타게 했다.

검색 절차 등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강제출국 대상자들을 버스 한 대로 옮겨 타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수갑까지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강제출국 때에는 따로 마련된 보안검색대에서 수색을 받고 출입국 대기실까지 외국인드을 직접 데려가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무시된 것이다.

이 틈을 타 두 사람은 달아났고 A씨는 지난달 14일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강제출국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B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이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B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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