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원하는 여성 병원 연결…‘브로커’ 대학생 재판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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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전화 이용 병원 물색 및 예약…500여만원 챙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낙태수술을 원하는 여성을 병원에 연결해 주고 여성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낙태방조 혐의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낙태수술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 10여명도 업무상 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20여명의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예약을 대신 해주고 수수료 등으로 총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낙태 가능 병원 상담 카톡 문의’라는 글을 올린 후 연락을 취해온 여성들로부터 1인단 10~30만원을 받고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을 취한 이들은 주로 20대 여성들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했고 김씨는 여성들이 원하는 지역 산부인과에 무작위로 전화해 낙태수술 가능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한 후 여성들에게 해당 병원의 위치, 상호 등을 알려주고 병원에는 수술날짜를 예약했으며 이 같이 소개한 병원은 서울, 대구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했다.

한편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문제나 건강상 이유, 성폭행으로 임신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며 이외에 이유로 낙태를 할 경우 모두 불법이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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