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등산객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8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2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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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묻지마 범죄'…죄질 불량"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김씨는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산을 오르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60대 A씨에게 뾰족한 등산용 도구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배와 왼쪽 얼굴 등에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김씨는 6개의 흉기를 더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어깨를 살짝 부딪힌 후 항의를 했단 이유만으로 모르는 행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묻지마 범죄’”라며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 회복에도 나서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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