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재판 넘겨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1 2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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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 작성 공증 받고 사문서 위조 고소
△ 조덕배_트위터.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자신의 아내 최모(48)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가수 조덕배(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 놓고도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아내가 자신의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 등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이 있으며 1990년대에 4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수 조덕배 <사진출처=조덕배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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