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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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7) 남양주 시장 공판이 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는 야구장 조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A씨가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에코랜드 유휴부지에 야구장 설립을 위한 업무 추진을 이 시장에게 지시받은 바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3년이 지난 일인 만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시장이 지시를 한 업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입장이 바뀌었다.
변호인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 유휴부지가 장기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남양주시 방침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며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증인신문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시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이 시장은 남양주시의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부지를 야구장 대표 김모(68)씨에게 용도 변경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었지만 남양주시는 김씨에게 용도 변경도 없이 이 땅을 무허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6)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야구장 대표 김씨도 역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44년까지 운영할 경우 114억여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또 남양주에 있는 임야 약 3000평을 축사와 꿩사육 시설, 농산물 보관용 등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업을 하며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지만 김 국장, 야구장 대표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열린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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