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역행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01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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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평화통일조항 배치되는 법안"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일 논평을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됐던 북한인권법안이 지난달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최종 문구를 조율하지 못해 불발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이 법률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했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 온 우리모임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한다”며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정부 추천인사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북한인권법이 10년 이상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새누리당은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적대정책을 대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으로 이어온 남북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출처=민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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