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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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단골손님을 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마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골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룸살롱 마담 성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서울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마담이다.
지난 2014년 1월 단골손님이던 원모씨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성씨는 “룸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 중이었다”며 “손님인 원씨가 5만원권으로 100만원 정도를 아가씨 주머니에 넣어주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원씨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원씨가 단골손님이 아니며 증언에 나서기 전 원씨 측과 접촉한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여종업원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다.
100만원을 주머니에 넣어줬다는 성씨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원씨는 성씨 업소의 단골고객이었고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두 사람 사이에 모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단골손님을 감싸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김윤선 판사는 “허위 진술로 진실 파악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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