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박보영)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게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 집에서 자신의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형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해 A군의 배를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범햄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형제들이 다투는 소리 때문에 옆방에서 잠을 자던 부모까지 달려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평소 형으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를 당해온 A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형의 오른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결국 형은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고 A군은 구속기소됐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법정에 서 과거 가정폭력사실까지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역시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가족과 형에게 너무 미안하고 형이 보고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심장, 폐 등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몸통을 몸의 중심을 향해 찌르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찌른 흉기가 피부와 2개의 늑골, 우측 폐, 심장을 관통해 왼쪽 폐까지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을 기초로 삼은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한 만큼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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