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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서울식육청_제공).jpg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학교 급식 관리에 있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6가지를 추가하고 이를 식단표에 공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올 3월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지난해 8월 수립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과 교육부의 ‘2016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초·중학교를 학교 규모별(급식인원)로 각각 5개 구간으로 구분, 초등학교는 3170원~3540원(1인 1식), 중학교는 4340원~4950원(1인 1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서 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에 상관없이 학생 1인당 균등한 급식의 질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은 △친환경 및 HACCP 등 품질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의 사용 확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직거래 추진 △농산물의 경우 사전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등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또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는 ‘학교급별 학교급식 1끼당 나트륨 줄이기 세부 추진대책’으로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는 2015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로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표시 6가지를 포함한 18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이 18가지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는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학부모․시민단체 등 민간점검단을 연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 ‘급식게시판’을 통해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및 기호도‧만족도를 조사해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학교급식관리, 영양관리 및 영양상담, 영양‧식생활교육 수업 관리, 행정업무 및 급식비 운영, 조리종사원 지도 및 조리 관리 등 학교급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컨설팅 장학 지원단’을 운영한다”며 “또 급식위생 및 관리가 취약하거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학교가 학교단위 위생능력과 식중독 사고 예방능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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