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협회, 무혐의 확인될 때까지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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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 이승현(19)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선수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로게임 승부조작 혐의로 스타크래프트2 전 세계챔피언 최모(22)씨 등 선수 3명과 최씨 소속팀 감독 박모(31)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돈을 주고 승부 조작을 의뢰한 전주 2명과 브로커 4명 역시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브로커 한 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1~6월 열린 e스포츠 대회 리그전 다섯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계챔피언 최씨는 이 대가로 3000만원을, 2명의 선수는 각 500만원을, 감독 박씨는 1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댄 전주는 부산·경북의 폭력조직원이었다.
이승현은 '스타크래프트2:자유의 날개'가 발매된 2010년 최연소 플레이어로 데뷔한 선수다. 특히 2012년 중학생이었던 이승현은 외국에서 공식대회를 치르던 중 "셧다운제를 지켜야 한다"며 항복을 선언하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7일 KT 롤스터에서 아프리카 프릭스로 소속을 옮겼다.
이와 관련, 한국e스포츠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선수의 체포 사실과 함께 무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공식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확정되면 상벌위를 개최해 협회차원의 징계를 하겠다고 전했다.한국e스포츠협회<사진제공=한국e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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