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시 위약금
기촉법 일부 조항들은 협약에 반영 못해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31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백을 막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325개사로 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여신전문회사(78개) 증권사(46개) 자산운용사(59개) 등이다. 전체 금융사의 협약가입률은 89.3%로 2007년 업무협약을 시행했던 당시 참여율 75.2%보다 높다.
이 협약에 따라 금융사는 새로운 기촉법이 통과될 때까지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 등을 감안해 부실징후 기업을 판정하고 해당기업에 통보하는 일을 한다.
또 기존 금감원장이 요청했던 채권행사 유예는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유예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서다.
이밖에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회계법인 실사 포함)에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선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이며, 반대매수를 청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채권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협약이 채권금융기관간 합의에 기초함에 따라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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