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매입 3.8%에 불과…"유통업 아닌 임대업 안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31 1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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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백화점 납품 中企 애로실태 조사

최고 판매수수료는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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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국내 백화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유통업이 아닌 임대업에 안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납품 중소기업들의 수수료도 최고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업체의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직매입은 3.8%에 불과한 반면 특약매입 방식이 86.1%를 차지했다.

직매입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반해 특약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다.

과다한 수수료 문제도 여전했다. 백화점 수수료는 입점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를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 35%를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40.2%), '백화점 제시수준 수용'(34.6%) 등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실상 업체들은 수수료 결정시 '협상력이 적다'(47.5%), '보통'(44.1%)의 순으로 답변해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중복선택)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53.6%),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5.8%)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하고 경험한 사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29.8%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56.4%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된 것으로 나타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23.1%),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2.1%)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유통의 꽃'으로 불렸던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는 납품기업에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백화점 납품업체의 납품 유형(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판매수수료 결정방식(단위:%).<자료제공=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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