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 후 무죄'…법원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31 11:26:07
  • -
  • +
  • 인쇄
법원 "기소휴직 기간 중 받지 못한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기소휴직으로 재판을 받아온 해군 장교에게 재판기간 동안 밀린 보수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해군 장교 김모씨가 “기소휴직 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해군사관학교 사회인문학처 국가교관으로 근무하며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7월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같은해 11월 휴직기간 중 받지 못한 61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 보수에 대해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보수 차액을 지급할 때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판단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