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문 경청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
(세종=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1일에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롯데가 공정위에 제공한 정보의 심사가 마무리돼 지배구조를 발표하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에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 주식보유 현황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의 해외계열사 지분 정보와 광윤사의 주주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롯데는 지난해 7월 불거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형제의 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없었다.
공정위는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또 재벌의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서는 1분기 중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익편취 문제 조사대상 기업은 CJ를 비롯해 총 5개 기업이며 이중 4개 기업을 우선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윤사의 일본인 주주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롯데가 기타주주의 유권해석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확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롯데지배구조와 관련해 공정위가 오는 2월 1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15.08.14 김인철 기자2015.11.15 이서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