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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선, 주먹 불끈 |
(서울=포커스뉴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후 동네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다 서로 상처를 입힌 혐의(쌍방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본명 김근희·55·여)씨의 공판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한 동네주민 A씨가 자신은 김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 심리로 29일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세 아이의 엄마로서 말한다”며 “김씨가 나를 가격한 후 뒤로 물러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밝혔다.
A씨는 “거짓말 탐지기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일관되게 손목과 쇄골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찍힌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A씨가 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하지만 해당 CCTV의 화질은 매우 안 좋다”며 “김씨의 얼굴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얼굴을 맞아 쇄골부위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얼굴에 폭행을 당해 쇄골에 부상이 당할 정도면 큰 충격이 얼굴에 가해져야 하고 맞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제대로된 증거는 없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서 난방비가 실제 사용한 양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그해 9월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이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난방비 문제로 A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쌍방 폭행을 확인하고 이들을 쌍방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4월 김씨와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씨와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쌍방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2016.01.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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