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좌편향 논란 한국사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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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진에게 교육부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교 한국사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된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논란은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야기됐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좌편향’이라고 지적했던 다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결국 금성출판사 등 6종의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수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집필진들은 지난해 10월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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