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못한 뺑소니 운전자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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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불충분…고의로 도주한 상황이라 볼 수 없어"
△ 서울남부지법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교통사고를 사람을 다치게하고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장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청력이 좋지 않아 라디오를 들으며 창문을 열고 운전해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며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직후 차량의 속도를 심하게 조정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씨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적어도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운전자 장모(70)씨의 SM5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있던 장모(38)씨와 장씨를 다치게 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또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가 1000여만원 가까이 나왔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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