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원 '뒷돈'…장화식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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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렴성·투명성 갖춰야 함에도 시민활동 전반 불신 초래"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론스타로부터 8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월 50만원의 고정적인 활동비를 받았다”며 “그 출처가 후원금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한 장 전 대표는 당연히 단체의 존립목적에 따라 활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 전 대표를 고발한 형사사건 고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하는 것은 단체의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는 장 전 대표가 시민활동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도 해고보상금이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정구속되자 장 전 대표는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장 전 대표는 8억여원에 대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해고한 데 따른 보상금으로 단체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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