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한 교사 탄압 사실도 적발…관련자 검찰 고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억5000만원 횡령과 비리제보 교사를 탄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구학원의 비리 혐의 관련자, 비리제보 교사 탄압 관련자 등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이 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을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 퇴직 처분요청을 했다”며 “이후 4회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해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학교는 내부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파면처분했다”며 “지난해 5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복직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근무를 명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비리제보 교사가 동료교사의 업무용 PC를 사용했다는 등 사유로 서면경고를 반복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실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학원은 학교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만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했다.
이후 제보교사가 문제 제기를 하자 2014년 6월 16일 8250만원을 법인회계로 했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동구마케팅고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57만1240원을 횡령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는 감사기간 동안 전례 없는 감사활동 방해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학교 측은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교내에 게시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하고 시민감사관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 “교내 메신저가 자동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공지사항을 발송해놓고 오히려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했다는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다중에게 유포하는 등 감사활동 방해가 극심하였던 까닭에 관련자를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 신분상 처분 요구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