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2900억원 부과세 소송 '패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9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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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에누리액' 인정 안돼…휴대폰 직접 판매하는 KT와 달라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2900억원 세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지난 4일 KT가 과세당국과 동일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과는 반대 결론으로 두 이동통신사의 유통구조가 승패를 갈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SK텔레콤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고객에게 휴대폰을 직접 팔지 않고 SK네트워크가 제조업체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파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로 팔면 이용자에게 매달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됐다.

SK텔레콤은 2008~2010년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000억원을 과세표준에 넣고 2934억원의 부가세를 냈다가 “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물건,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일정 가격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일 경우 에누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을 보면 보조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4일 KT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11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며 “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는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단말기 대금에서 공제된 보조금은 비과세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4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해 1심에 계류 중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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