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6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22회에 걸쳐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부탁받은 대로 동두천시 공무원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을 알아보고 “시범사업을 맡을 수 있으니 준비하고 제안서를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B씨는 청소용역 업체를 설립했고 A씨에게 지분 40%를 나눠주기도 했다.
이후 해당 청소업체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됐고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시로부터 4억4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A씨는 이 대가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22회에 걸쳐 4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은 사업제안자가 무료로 진행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굳이 청탁할 사업도 아니었다”면서 “업체의 주주이자 동업자로서 알선행위의 성립조건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모두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부탁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돕는 행위”라면서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는 성립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가 주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를 받은 것은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알선을 통해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부탁해 알선행위를 했다”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