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돈 이희상 회장…주가조작 혐의 '집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8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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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사실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재하지 않아"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동아원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1) 동아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 심리로 28일 오후 2시에 열린 공판에서 법원이 검찰과 이 회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아 이미 알았지만 막으려 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본 노모(53) 대표의 항소도 기각됐다.1심에서 재판부는 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42)씨 등 3명은 1심보다 줄어든 양형을 선고 받았다.

이창식 전 동아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의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각각 기소됐다.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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