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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의 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동물보호법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작동시켜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해 등 부분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했고 내장까지 모두 튀어나올 정도였다”면서 “동물보호법에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동에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파기환송의 사유를 밝혔다.
경기 안성에서 황토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3년 3월 이웃 A씨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고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
김씨는 나무를 자르는데 사용하던 기계톱으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개 1마리를 내리쳤고 개는 등 부분을 잘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김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모두 김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친 것은 자신의 개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면서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씨의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개를 공격하던 피해견을 쫓기 위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았고 사건당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형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30만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 등을 금지하면서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행위 등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일정 기간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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