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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렬(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8일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나 사채업자와 세무업무 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며 “위임장이 제출된 점, 위임장 제출 이후 세무대리 업무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박 전 청장이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청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은 아니다”며 “박 전 청장이 동업자에게도 수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청장은 ‘강남 룸살롱 큰손’인 박모(48·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박씨로부터 2011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룸살롱 5~6곳을 운영하면서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허위 문건을 작성한 박관청 경정에게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관련한 풍문을 제공한 제보자로 지목돼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윤회 문건에는 정씨가 매월 2차례 강남의 한 식당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 청와대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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