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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서울=포커스뉴스) 임기 중 자격이 상실된 아파트 동별대표자도 임기를 1회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를 임기로 치지 않을 경우 중임 제한에 벗어나 지속적으로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로 선출 된 후 결격 사유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 1회로 포함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은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동별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업무 경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동별대표자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동별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동별대표자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이를 임기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후 이 결격 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기는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한 아파트의 동별대표자가 결격사유로 1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후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자 결격사유로 자격이 상실됐어도 1회 임기로 산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부 의견이 나뉘자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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