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부부싸움 중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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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부부싸움 중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동차매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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