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어린이집 비리, 있는대로 증언했을 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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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공판을 앞둔 대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어린이집 비리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오히려 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윤모(48·여)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는 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당시 같은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어린이집 교사 두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비리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된 사건을 증언했다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2012년 5월쯤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A어린이집을 "원아 B양를 허위로 등록하고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며 평택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의 제보로 당시 A어린이집은 평택시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은 항소(행정소송)를 했다.
항소심 중 A어린이집 비리에 관한 제보자였던 윤씨는 평택시청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윤씨는 "당시 공판에서 원아 B양의 등원에 관한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당수급 문제였기 때문에 원아 B씨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원아 B씨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청에서 A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같이 근무하던 동료 어린이집 교사도 나와 같이 증언했지만 당시 항소심에서 동료 교사들의 증언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위증으로 민원인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소환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해당 원아 B양이 A어린이집을 실제로 등원했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증인 C씨는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원아 B양이 등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어린이집 출석부를 원장님이 작성한다"며 "밀릴 경우 원장의 기억에 따라 출석부가 작성된다. (출석부가) 보육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성을 못하면 원장이 작성했다"고 말했다.
증인 D씨는 "원아 B양의 (등·하교를 책임졌던) 외할머니를 근무하면서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관계가 어땠는가"라는 질문에 "원장과 피고인의 사이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일을 하다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은근히 사람을 눈치 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 윤씨가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계기는 원장과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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