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등 문제교원…'의원면직' 제한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8 1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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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스스로 '중징계 대상 해당한다' 판단해 의원면직 신청해도 허용 안해

중징계 받은 교수는 불이익 있어…이를 악용하기도 해

(서울=포커스뉴스) 서울대학교는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혹은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칙 조안을 신설해 공표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교원이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의 경우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난 교수들이 물의를 일으킨 후 중징계를 피하려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이 있었다.

교수가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강모 전 수리과학부 교수는 여학생 제자 9명을 11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학교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강 전 교수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 의원면직 신청을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지난해 4월 징계절차를 거쳐 강 교수를 파면했다.

그러자 강 교수는 "이미 2014년 11월에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냈다.

그러나 강 전 교수의 소청은 기각됐다.

교육부는 2014년 12월 교원 성범죄 예방과 처리를 철저히 하고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교원들이 사전에 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최근 교수 성추행 등 사건이 일어나 여론이 나빠진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대에서 교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치의학대학원 배모(43) 교수는 2014년 2월부터 수개월간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에는 경영대학 박모 교수가 제자를 추행했다가 파면됐다.서울대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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