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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식물인간상태였던 환자가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받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상당기간 생존해 병원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대법원은 유족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약 2년간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사망한 A씨의 유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면서 “망인이 상급병실로 옮긴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상급병실 사용료를 포함한 미납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폐렴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2008년 2월 1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다.
A씨는 이틀 뒤인 18일 폐암 발병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 출혈로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 구호조치를 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졌다.
A씨의 가족은 같은 해 6월 연세대병원을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인공호흡기 도움 없이 생존가능성이 없고 연명치료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환자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명치료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병원 의료진은 2009년 6월 2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A씨는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 2010년 1월에야 사망했다.
이후 병원 측은 유족을 상대로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진료비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8년 12월 의료계약이 해지됐다”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중 미납된 475만135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연명치료중단 판결 이후 중단할 진료는 인공호흡기뿐이고 기타 인공영양공급,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한 진료와 병실사용 계약은 유지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8600여만원의 의료비 지급을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임종기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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