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덕성여대 前교수…집행유예 "복귀 못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1-28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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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 [삽화] 군대 성폭력 대표컷

(서울=포커스뉴스) 술을 마시자며 제자를 불러내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덕성여대 미대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로 학교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0)씨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위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해당 혐의로 교수 직위가 해제됐고 벌금 외에는 아무런 처벌이 없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판결 관련 참작사항을 밝혔다.

이어 A씨와 변호인 측이 요청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교직 복귀를 위해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판사는 “재판 말미에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그동안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지만 용서받을 만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주변 지인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라고 탄원을 하고 있지만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A씨가 아닌 피해자”라고 잘라 말했다.

A씨에 대한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박 판사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스승이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혐의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제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벌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정 말미에 자백한 점, 교수직에서 해임돼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A씨는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작업실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는 같은 해 12월 성추행 신고를 접수해 31일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 4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또 지난해 1월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박상임 덕성여대 총장 직무대행 명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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