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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업무개시 8년만에 누적 분쟁조정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당사자간 분쟁조정이 연평균 84%에 달하는 조정성립률과 3349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일궜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추산됐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8년 2월 공정·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분쟁조정 분야의 확장 및 홍보활동의 노력으로 처리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을 처리해 왔다.
2009년부터는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개설해 지난해까지 총3만928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2010년부터는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4025건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조정원이 처리한 주요안건은 △가맹거래 4088건(39.0%) △하도급거래 3117건(29.7%) △공정거래 2844건(27.1%) △약관분야 292건(2.8%) △대규모유통업거래 146건(1.4%)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도급거래는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춰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거래거절 366건(12.9%) △사업활동방해 96건(3.4%) △기타 482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299건(7.3%), 영업지역 침해 216건(5.3%), 기타 1967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311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79건(5.7%) △부당한 위탁취소 173건(5.6%)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43건(4.6%) △기타 276건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해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석한 분쟁조정 처리건수가 8년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1.28. 조윤성 기자 cool@focus.co.kr하도급거래는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311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6.1.28. 조윤성 기자 coo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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