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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8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면서 "오늘 아마 20명 정도가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승민·정두언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많이들 그렇게 (참여)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의장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논의하도록 했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야당의 반발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의장은 "두고봐야 한다. 의장이 낸 법안이니 되도록 존중해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조항을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건심의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6.01.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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